「家禮抄解」(가례초해) 소개-주자가례전통예절(朱子家禮傳統禮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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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59.♡.7.185) 댓글 1건 조회 11,234회 작성일 07-05-30 14:50본문
주식회사 예지각
(우)133-83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3동 279-39 / TEL(02)461-5588 / FAX(02)46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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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례초해」 책 소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주자가례』는 주자(1130∼1200)가 가정에서 일용하는 예절을 모아 엮은 책으로, ‘가례(家禮)’, ‘문공가례(文公家禮)’,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 등으로도 불립니다. 우리 나라에 도입된 것은 고려 말경이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주자학이 국가 정교(政敎)의 기본강령으로 확립되면서 그 준행(遵行)이 강요되어 처음에는 왕가와 조정 중신에서부터 사대부(士大夫)의 집안으로, 다시 일반서민에까지 보편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풍속과 관념이 중국과 달라 처음부터 시행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주자가례』가 조선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게 된 데는 주자학의 본령이 치세(治世)에 있다는 점이 큰 이유였습니다. 치세의 기본은 사회적 인간관계를 바로잡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관계 속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보편적 규범이 필요합니다. 유교 사회의 기본 구조는 가족 제도에 기초하며, 사회 질서의 모범을 가정질서에서 찾습니다. 요컨대『주자가례』는 가족 상호 간에 준행(遵行)해야 할 법도를 제시, 나아가 가정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질서 확립을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정리한 예서입니다. 바로 여기에『주자가례』의 의미가 있습니다.『주자가례』는 예의 기본적 논리인 사회 질서와 기강을 위한 관혼상제의 예법과 그 내면의 정신인 공경(恭敬)과 자애사상(慈愛思想)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번 당 출판사에서는 『주자가례』를 근본으로 삼고, 혹 미비(未備)된 예법은 다른 예서에서 보충하여 『가례초해』를 출판하였습니다. 지은이가 『가례초해』를 완성하기까지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펴낸 책입니다. 그 방대한 양과 질로 보아 그 노고가 짐작이 됩니다. 다만 본 예서에서 밝혀놓은 예법을 이 시대에 강요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나간 역사를 익히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화적인 맥락과 전세와 현세의 커뮤니케이션을 정통으로 이뤄내 이 시대를 사는 지혜와 대처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중에게 널리 읽히는 방법은 전국의 각 도서관을 통함이 국민 교육에 가장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여러 가지로 관(館)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되오나 『가례초해』를 비치하여 학문 전달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우선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금번 당 출판사에서는 『주자가례』를 근본으로 삼고, 혹 미비(未備)된 예법은 다른 예서에서 보충하여 『가례초해』를 출판하였습니다. 지은이가 『가례초해』를 완성하기까지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펴낸 책입니다. 그 방대한 양과 질로 보아 그 노고가 짐작이 됩니다. 다만 본 예서에서 밝혀놓은 예법을 이 시대에 강요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나간 역사를 익히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화적인 맥락과 전세와 현세의 커뮤니케이션을 정통으로 이뤄내 이 시대를 사는 지혜와 대처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중에게 널리 읽히는 방법은 전국의 각 도서관을 통함이 국민 교육에 가장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여러 가지로 관(館)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되오나 『가례초해』를 비치하여 학문 전달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우선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첨언 : 『가례초해』는 저자의 홈페이지 주자가례전통예절 www.jkh38.co.kr에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귀 관(館)의 영원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귀 관(館)의 영원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007. 5.
(주)예지각 대표이사 김종원 배상
(주)예지각 대표이사 김종원 배상
■ 「家禮抄解」(가례초해) 소개
정통(正統) 전통 관혼상제(傳統冠昏喪祭) 전수(傳受) 및 소장용(所藏用)
◈ 행형(行形) : 횡서(橫書)
◈ 내용(內容) : 관혼상제(冠昏喪祭) 주자가례전통예절(朱子家禮傳統禮節)
◈구성(構成):*제 1 편 통례(通禮) 총 3장 1도식. *제 2 편 관례(冠禮) 총 2장 1도식.
*제 3 편 혼례(昏禮) 총 7절 1도식. *제 4 편 상례(喪禮) 총 9장 30절 4도식.
*제 5 편 제례(祭禮) 총 4장 15절 1도식.
(1) 본주(本註) : 주자가례(朱子家禮) 전문등재(全文登載) 가례 본주(家禮本註) 역해(譯解)
(2) 부주(副註) : 가례의절(家禮儀節) 의례절차(儀禮節次) 전문등재(全文登載) 역해(譯解)
(3) 보주(補註) : 고예서(古禮書) 및 선유설(先儒說) 발췌등재(拔萃登載)
(4) 도식(圖式) : 고예서(古禮書) 원도(原圖) 발췌등재
◈ 판형 : 국배판
◈ 면수 : 1,008면
◈ 제본 : 흑표지(黑表紙) 금박(金箔) 양장본(洋裝本) 책갑(冊匣)
◈ 출판사명 : 주(株) 예지각(叡智閣)
◈ 찬역해자(纂譯解者) : 전계현(田桂賢)
◈ 발행인(發行人) : 김종원
◈ 가격 : 140,000원
◈ 구입문의 : 예지각 영업부(02-461-5588)
◈ 내용(內容) : 관혼상제(冠昏喪祭) 주자가례전통예절(朱子家禮傳統禮節)
◈구성(構成):*제 1 편 통례(通禮) 총 3장 1도식. *제 2 편 관례(冠禮) 총 2장 1도식.
*제 3 편 혼례(昏禮) 총 7절 1도식. *제 4 편 상례(喪禮) 총 9장 30절 4도식.
*제 5 편 제례(祭禮) 총 4장 15절 1도식.
(1) 본주(本註) : 주자가례(朱子家禮) 전문등재(全文登載) 가례 본주(家禮本註) 역해(譯解)
(2) 부주(副註) : 가례의절(家禮儀節) 의례절차(儀禮節次) 전문등재(全文登載) 역해(譯解)
(3) 보주(補註) : 고예서(古禮書) 및 선유설(先儒說) 발췌등재(拔萃登載)
(4) 도식(圖式) : 고예서(古禮書) 원도(原圖) 발췌등재
◈ 판형 : 국배판
◈ 면수 : 1,008면
◈ 제본 : 흑표지(黑表紙) 금박(金箔) 양장본(洋裝本) 책갑(冊匣)
◈ 출판사명 : 주(株) 예지각(叡智閣)
◈ 찬역해자(纂譯解者) : 전계현(田桂賢)
◈ 발행인(發行人) : 김종원
◈ 가격 : 140,000원
◈ 구입문의 : 예지각 영업부(02-461-5588)
▶ 범례(凡例)
1. 본서는 각 가정에서 행하는 의례를 전통예서에서 발췌 수록하였다.
1.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근본으로 삼고 구의(丘儀)로 받침하였다.
1. 가례본문에 혹 미비 된 예법은 다른 예서에서 보충하였다.
1. 예법과 용어 및 제사기구와 각종 복식과 명칭 등은 지금의 세속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 역시 참고케 하기 위하여 수록하였다.
1. 인용(引用)한 예서(禮書) 및 선유의 설은 혹 가례(家禮) 각 조문에 서로 관련이 있는 것 역시 사항에 따라 편입 보충하고 반드시 서명과 선유를 밝혀 놓았다.
1. 고사식, 축문식, 장서식 등의 서식 출처는 가례, 의절, 회성, 오례의, 비요, 편람 및 속례 등이다.
1. 도식(圖式)은 각각 관련에 따라 권말(卷末)에 첨부하고 제구(祭具)와 복식(服式)은 본조 말(本條末)에 첨부하였다. 의
1. 구의(丘儀), 비요(備要), 편람(便覽)의 예법을 인용한 길제(吉祭), 개장(改葬), 반장(返葬) 예법 역시 상세히 별권하여 보충하였다.
1. 가례본문에 갖춰지지 않은 문묘향사례법(文廟享祀禮法), 개사초(改莎草), 외사(外祀)와 여러 가지 축식(祝式)과 홀기(笏記)는 구의(丘儀) 및 오례의(五禮儀)와 속례에서 인용하여 제례 말에 보충하였다.
1. 본서(本書)는 종서(縱書) 본문 가례초해(家禮鈔解) 십책(十冊) 전문을 가감(加減) 없이 횡서(橫書)로 재구성 일책(一冊)으로 압축(壓縮) 보편화하였다.
1. 가례초해 원문에서 가례와 구의(丘儀)는 대체로 역해(譯解)하여 혼재(混載) 함으로서 구문(舊文)세대와 신문(新文)세대가 같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1. 가례본주(家禮本註)와 구의(丘儀)의 의례절차(儀禮節次)를 중복 역해(譯解)함은 견줘 숙례(熟禮)에 도움을 주기 위함에서이다.
1. 본서에는 모든 축문식과 고사식 등은 횡서로 표현되어 있으나 응용에서는 종서(縱書)로 써야 한다.
1. 각종 의례절차(笏記)의 출처는 의절(儀節) 및 회성(會成)이다.
1. 의례절차를 홀기로 사용할 때는 원문의 음(音)으로 창(唱)하여야 한다.
1. 본서는 각 가정에서 행하는 의례를 전통예서에서 발췌 수록하였다.
1.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근본으로 삼고 구의(丘儀)로 받침하였다.
1. 가례본문에 혹 미비 된 예법은 다른 예서에서 보충하였다.
1. 예법과 용어 및 제사기구와 각종 복식과 명칭 등은 지금의 세속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 역시 참고케 하기 위하여 수록하였다.
1. 인용(引用)한 예서(禮書) 및 선유의 설은 혹 가례(家禮) 각 조문에 서로 관련이 있는 것 역시 사항에 따라 편입 보충하고 반드시 서명과 선유를 밝혀 놓았다.
1. 고사식, 축문식, 장서식 등의 서식 출처는 가례, 의절, 회성, 오례의, 비요, 편람 및 속례 등이다.
1. 도식(圖式)은 각각 관련에 따라 권말(卷末)에 첨부하고 제구(祭具)와 복식(服式)은 본조 말(本條末)에 첨부하였다. 의
1. 구의(丘儀), 비요(備要), 편람(便覽)의 예법을 인용한 길제(吉祭), 개장(改葬), 반장(返葬) 예법 역시 상세히 별권하여 보충하였다.
1. 가례본문에 갖춰지지 않은 문묘향사례법(文廟享祀禮法), 개사초(改莎草), 외사(外祀)와 여러 가지 축식(祝式)과 홀기(笏記)는 구의(丘儀) 및 오례의(五禮儀)와 속례에서 인용하여 제례 말에 보충하였다.
1. 본서(本書)는 종서(縱書) 본문 가례초해(家禮鈔解) 십책(十冊) 전문을 가감(加減) 없이 횡서(橫書)로 재구성 일책(一冊)으로 압축(壓縮) 보편화하였다.
1. 가례초해 원문에서 가례와 구의(丘儀)는 대체로 역해(譯解)하여 혼재(混載) 함으로서 구문(舊文)세대와 신문(新文)세대가 같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1. 가례본주(家禮本註)와 구의(丘儀)의 의례절차(儀禮節次)를 중복 역해(譯解)함은 견줘 숙례(熟禮)에 도움을 주기 위함에서이다.
1. 본서에는 모든 축문식과 고사식 등은 횡서로 표현되어 있으나 응용에서는 종서(縱書)로 써야 한다.
1. 각종 의례절차(笏記)의 출처는 의절(儀節) 및 회성(會成)이다.
1. 의례절차를 홀기로 사용할 때는 원문의 음(音)으로 창(唱)하여야 한다.
목 차(세부 목차 일부)
‐주자가례도식(朱子家禮圖式)‐
제 1편 통례(通禮)
제 1장 사당(祠堂)
(1) 군자는 앞으로 집을 지을 때는 먼저 본채 동쪽으로 사당을 세운다.
(2) 사당은 신주를 모실 방을 네 칸으로 나누어 선대 위패를 봉안한다.
(3) 방친으로 자손이 없는 이는 사당 해당 반열에 곁들인다.
(4) 위토를 정하여 둔다.
(5) 제사 그릇과 제사에 필요한 기구를 갖춘다.
(6) 주인은 매일 새벽 사당대문 안으로 들어가 알현한다.
(7) 외처에 출입 할 때는 반드시 사당에 고한다.
(8) 정월 초하루, 동지 그리고 초하루, 보름에는 참배한다.
(9) 명절에는 그 시절에 나는 제일 좋은 음식을 드린다.
(10) 집안에 일이 생겼으면 모두 아뢴다.
(11) 혹시 수재나 화재 도적 등이 있을 때는 먼저 사당을 구하여야 한다.
제 2장 심의제도(深衣制度)
제 3장 사마씨거가잡의(司馬氏居家雜儀)
제 1장 사당(祠堂)
(1) 군자는 앞으로 집을 지을 때는 먼저 본채 동쪽으로 사당을 세운다.
(2) 사당은 신주를 모실 방을 네 칸으로 나누어 선대 위패를 봉안한다.
(3) 방친으로 자손이 없는 이는 사당 해당 반열에 곁들인다.
(4) 위토를 정하여 둔다.
(5) 제사 그릇과 제사에 필요한 기구를 갖춘다.
(6) 주인은 매일 새벽 사당대문 안으로 들어가 알현한다.
(7) 외처에 출입 할 때는 반드시 사당에 고한다.
(8) 정월 초하루, 동지 그리고 초하루, 보름에는 참배한다.
(9) 명절에는 그 시절에 나는 제일 좋은 음식을 드린다.
(10) 집안에 일이 생겼으면 모두 아뢴다.
(11) 혹시 수재나 화재 도적 등이 있을 때는 먼저 사당을 구하여야 한다.
제 2장 심의제도(深衣制度)
제 3장 사마씨거가잡의(司馬氏居家雜儀)
제 2편 관례(冠禮)
제 1장 관(冠)
(1) 남자는 나이가 십오 세에서 이십 세 안에 관례를 한다.
(2) 반드시 부모의 상이나 일 년 이상의 상이 없어야 관례를 할 수 있다.
(3) 관례일 삼일 전에 주인은 사당에 아뢴다.
(4) 훈계할 손님(주례자).
(5) 관례일 하루 전에 빈자는 와서 묵는다.
(6) 진설(관례기구를 진열한다).
(7)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일찍 일어나 관례복을 진열한다.
(8) 주인이하 차서대로 제자리에 선다.
(9) 빈(주례자라 편의상 칭한다)이 도착하면 주인은 나아가 영접하여 들어와 당으로 오른다.
(10) 주례자는 장관자에게 읍을 하고 자리에 이르러 치관과 폭건을 머리에 씌운다.
제 2장 계(筓)
제 3편 혼례(昏禮)
제 1절 의혼(議昏)
(1) 남자는 열여섯 살에서 서른 살 안에 여자는 열네 살에서 스무 살 안에 혼인을 하여야 한다.
(2) 혼인할 본인과 주혼자(主昏者)는 일 년 이상 상복을 입지 않아야 혼인을 할 수가 있다.
(3) 반드시 먼저 중매로 하여금 오고 가며 논의한 후 여자집의 허락이 있은 연후에 납채(納采)를 한다. 사마온공(사마광)이 말하기를 대저 혼인을 논의할 때는 먼저 신랑이나 신부의 성행과 가문의 법도가 어떠한가를 살펴야 하지 구차하게 부귀를 흠모하지 마라. 신랑이 진실로 현명하다면 지금은 비록 빈천하지만 잘 다스려 깨달으면 다음날 부귀하여지지 않겠으며 진실로 미련하면 지금은 비록 부자로 넉넉하다 한들 어찌 다음날 빈천하여지지 않겠느냐. 한 가정의 흥망성쇠는 지어미로 말미암은 바인데 진실로 한때의 부귀를 흠모하여 장가를 든다면 그 부귀 때문에 그가 방자하고 시부모를 업신여기며 지아비를 가벼이 여기는 이 적지 아니 있느니라. 교만과 질투의 성품을 키워 다음날 환난이 되어 파경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니라. 가령 여자집의 재산으로 부자가 되거나 처가의 세도에 의하여 귀하게 된다면 진실로 장부의 지기가 있는 자라면 능히 부끄러움이 없겠느냐 하셨다.
제 2절 납채(納采)
제 3절 납폐(納幣)
제 4절 친영(親迎)
제 5절 폐백(幣帛)
제 6절 사당 알현(祠堂謁見)
제 7절 재행(再行)
제 4편 상례(喪禮)
제 1장 초종(初終)
제 1절 초종(初終)
(1) 병환이 위중하면 정침으로 옮겨 모신다.
(2) 이미 절명을 하였으면 곡을 한다.
(3) 혼을 부른다.
(4) 수세.
(5) 상주를 세운다.
(6) 주부.
(7) 호상.
(8) 장부를 기록하고 글 쓸 이와 재정의 수입 지출과 부의금을 기록할 자를 정한다.
(9) 곧 의복을 바꿔 입고 음식을 금한다.
(10) 관을 짠다.
(11) 친척과 벗에게 부고를 보내어 알린다.
제 2절 목욕(沐浴) 습(襲) 전(奠) 위위(爲位) 반함(飯含)
제 3절 영좌(靈座) 혼백(魂魄) 명정(銘旌) 명정식(銘旌式)
제 4절 소렴(小斂) 단(袒) 괄발(括髮) 문(免) 좌(髽) 전(奠) 대곡(代哭)
제 5절 대렴(大斂)
제 2장 성복(成服)
제 1절 상복제도(喪服制度)
제 2절 조석곡(朝夕哭) 전(奠) 상식(上食)
제 3절 조(弔) 전(奠) 부(賻)
제 4절 문상(聞喪) 분상(奔喪)
제 3장 치장(治葬)
제 1절 사후토(祠后土) 천광(穿壙) 조명기(造明器)
제 2절 천구 (遷柩) 조조(朝祖) 전(奠) 부(賻) 진기(陳器) 조전(祖奠)
제 3절 견전(遣奠)
제 4절 발인(發引)
제 5절 급묘(及墓) 하관(下棺) 사후토(祠后土) 제목주(題木主) 성분(成墳)
제 6절 반곡(反哭)
제 4장 우제(虞祭)
제 1절 초우(初虞)
제 2절 재우(再虞)
제 3절 삼우(三虞)
제 4절 졸곡(卒哭)
제 5절 부제(祔祭)
제 6절 소상(小祥)
제 7절 대상(大祥)
제 8절 담제(禫祭)
제 5장 거상잡의(居喪雜儀)
제 6장 처상예절(妻喪禮節)
제 1절 처졸곡(妻卒哭)
제 2절 처부제(妻祔祭)
제 3절 처소상(妻小祥)
제 4절 처대상(妻大祥)
제 5절 처담제(妻禫祭)
제 7장 길제(吉祭)
제 1절 대상(大祥)(길제에 신주 고쳐 쓸 때의 대상 예법)
제 2절 길제(吉祭)
제 8장 개장(改葬)
제 9장 반장의(返葬儀)
제 5 편 제례(祭禮)
제 1장 내사(內祀)
제 1절 사시제(四時祭)
(1) 시제는 사계절의 계절마다 중간 달에 지내며 중간 달 열흘 전에 점을 쳐 날을 정한다.
(2) 시제일 삼일 전에 재계(부정을 멀리하고 몸을 깨끗이 함)를 한다.
(3) 하루 전에 신위의 자리를 설치하고 제사에 소용되는 기구를 진열한다.
(4) 제사에 쓸 짐승을 살피고 제기를 깨끗이 씻어 놓고 제찬(祭饌)을 갖춘다.
(5)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소채와 과실과 술 그리고 안주를 진설한다.
(6) 날이 밝으면 신주를 신위의 자리로 내모신다.
(7) 참신(參神)례.
(8) 강신(降神)례.
(9) 진찬(進饌)례.
(10) 초헌(初獻)례.
(11) 아헌(亞獻)례.
(12) 종헌(終獻)례.
(13) 유식(侑食) 즉 권함.
(14) 합문(闔門) 즉 문을 닫는다.
(15) 계문(啓門) 즉 문을 연다.
(16) 수조(受胙) 즉 음복.
(17) 사신(辭神)례.
(18) 신주를 사당으로 거둬들여 모신다.
(19) 철상 한다.
(20) 제사 음식을 나눠 식음한다.
(21) 무릇 제사를 지내는데 주인은 조상을 위하고 존경하며 정성을 다할 따름이니 가난하면 가산 의 유무를 헤아려 행할 것이며, 질병이 있으면 근력을 헤아려 행할 것이나 재력이 가히 미치 는 자는 스스로 의례와 같이 행함이 마땅하다
제 2절 초조제(初祖祭)
제 3절 선조제(先祖祭)
제 4절 녜제(禰祭)
제 5절 신주기제(神主忌祭)
제 6절 지방기제(紙牓忌祭)
제 7절 묘제(墓祭)
제 8절 제후토(祭后土)
제 9절 생신제(生辰祭)
제 10절 터주제(祀土地)
제 11절 사조제(祀竈祭)
제 12절 문묘 향사(文廟享事)
제 2장 외사(外祀)
제 3장 각종 축식(各種祝式)
제 1절 개사초(改莎草) 및 입석 축사식(立石祝辭式)
제 2절 세속 행제 축사식(世俗行祭祝辭式)
제 3절 세속 외사 축문식(外祀祝文式)
제 4장 종서(終書)
-제례도식(祭禮圖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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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주자님의 댓글
쓰레기주자 아이피 (211.♡.76.142) 작성일주자철학이 유행하던 때는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같이 따라서 자살하는 것을 열녀라고 추앙하면고 국가에서 장려헀다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