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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를 입고다닐 수도 없는 자유를 자유라 일컫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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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둥글이 (124.♡.198.41) 댓글 0건 조회 15,990회 작성일 09-08-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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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바지를 입고다닌다는 이유로 음란죄로 잡혀 태형에 처해질
수단의 여기자가 이에 수단의 사법체계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기사이다.
그런데 수단에서는 '진리'와 '자유'를 쫓는 종교인들이 '바지입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나서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없다.
바지를 입으면 안된다는 판단 자체가 종교적 믿음이거니와 '진리와 자유'를 얻기 위해
그런 하잘 것 없는 문제에는 신경쓸 필요 자체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그대로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자.
한국사회에서 '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서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바지를 입을 수 있는 자유조차 얻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진리'와 '자유'를 추구한다고
믿는 수단의 종교인들 처럼,
인권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회제도의 부조리의 등으로 인한 수 많은 부자유를 인식조차 못하면서...
혹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말 뿐인 '진리'와 '자유'를 쫓는 것은 아닌가?
바지를 입고다닐 수도 없는 자유를 자유라 일컫는 자유를 우리는 '향유'하고 있지는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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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재판’ 수단여성 “4만대 맞더라도…”
4일 판결… 끝까지 맞설것

1심에서 태형이 선고되면 끝까지 상소하겠다.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 40대가 아니라 4만대의 태형도 감내할 준비가 돼 있다.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수단 여기자 루브나 후세인은 재판 출석을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이 같은 심정을 밝혔다.

후세인은 지난달 3일 수단 하르툼의 한 레스토랑에서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 때문에 다른 여성 12명과 함께 체포됐다. 이 중 10명은 태형 10대를 받고 풀려났지만, 후세인과 다른 여성 2명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칼럼을 써온 언론인이자 유엔 직원인 후세인은 지난달 29일 첫 재판에서 체포 당시 입었던 바지와 히잡(이슬람 스카프) 차림(사진) 그대로 출석, 유엔 직원에게 주어지는 면책권을 포기하며 판결을 요구했다.

후세인은 내 목표는 수단 형법 제152조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지난 20년 동안 수만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옷차림 때문에 매를 맞았다고 말했다. 수단 형법 제152조는 공공도덕을 위반하거나 음란한 옷차림을 한 사람을 태형 40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공론화로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한 후세인은 내일도 '음란한' 차림 그대로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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