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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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보 (210.♡.101.30) 댓글 0건 조회 7,907회 작성일 08-05-17 15:53본문
옥외광고법 제 10조를 들먹이며 협박하는 것으로 아는데, 걱정마세요.
동 10조 2항의 1에 의하면
내집에 내가 자신의 영리행위를 위해서 광고물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데
공익을 위한 주장이기도 하고,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함에 있어 동법의 규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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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17, 1993.2.24, 1997.2.6, 1998.2.19, 1999.2.26, 2000.7.1, 2001.11.22,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ㆍ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중 시ㆍ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4. 하천법에 의한 하천 및 하천구역
4의2.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5.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6.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8. 관공서ㆍ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ㆍ의료기관ㆍ공회당ㆍ사찰ㆍ교회 및 그 부속시설
9. 화장장ㆍ장례식장 및 묘지
10.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ㆍ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10대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ㆍ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11. 교량ㆍ축대ㆍ육교ㆍ터널ㆍ고가도로 및 삭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등은 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1.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등에 그의 성명ㆍ상호ㆍ상표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벽보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3의2. 현수막
3의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공공단체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보관 또는 처리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환경정화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가림간판
제11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1.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2. 가로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ㆍ변전소ㆍ송신탑ㆍ송전탑ㆍ가스탱크ㆍ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5. 우편함ㆍ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농작물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ㆍ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물건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ㆍ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중 시ㆍ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4. 하천법에 의한 하천 및 하천구역
4의2.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5.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6.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8. 관공서ㆍ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ㆍ의료기관ㆍ공회당ㆍ사찰ㆍ교회 및 그 부속시설
9. 화장장ㆍ장례식장 및 묘지
10.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ㆍ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10대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ㆍ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11. 교량ㆍ축대ㆍ육교ㆍ터널ㆍ고가도로 및 삭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등은 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1.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등에 그의 성명ㆍ상호ㆍ상표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벽보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3의2. 현수막
3의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공공단체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보관 또는 처리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환경정화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가림간판
제11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1.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2. 가로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ㆍ변전소ㆍ송신탑ㆍ송전탑ㆍ가스탱크ㆍ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5. 우편함ㆍ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농작물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ㆍ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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